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머쓱한호박벌232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면서 소득금액이 월 2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득 금액에 근로소득에 임대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 소득도 포함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직장에 다녀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감액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입니다. 감액기간은 5년간이며, 월 감액기준은 초과된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고 감액액은 월 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정됩니다. 기타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응원하기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은 글로 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