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에 따른 감액 기준 문의입니다.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면서 소득금액이 월 2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득 금액에 근로소득에 임대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 소득도 포함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직장에 다녀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감액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입니다. 감액기간은 5년간이며, 월 감액기준은 초과된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고 감액액은 월 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정됩니다. 기타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은 글로 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