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주 타 지역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자가로 대출이 있으며 세대주입니다
타지역에 업무차 월세를 구해야하는상황인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제 이름의 대출은 유지가능한가요?
전입신고되면 자동전출될텐데 세대주는 배우자가 되는건가요?별도 신청해야하나요?
건강보험의경우 어떻게바뀌나요? 지역가입자의경우 분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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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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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대출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 약정서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 분리되어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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