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다가 졸업 후 취업할 때
안녕하세요. 지금 방사선과에 재학중인 1학년 입니다. 저희 삼촌(작은 아버지) 께서 경추를 다치셔서 전신마비신데, 제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받아서 지금 시간 날 때 마다가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받는 월급이 4~5백 정도로 고소득인데 이게 나중에 졸업후에 병원 같은데 취직할 때 불이익이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참가자의 채용이나 취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채용 시 장애인활동지원 내역을 고려하거나 또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받는 월급이 고소득이라 하는 것이 추후 병원 같은데 취직할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 이전에 일을 하여 고임금을 받았다고 하여 나중에 취업시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