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다가 졸업 후 취업할 때
안녕하세요. 지금 방사선과에 재학중인 1학년 입니다. 저희 삼촌(작은 아버지) 께서 경추를 다치셔서 전신마비신데, 제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받아서 지금 시간 날 때 마다가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받는 월급이 4~5백 정도로 고소득인데 이게 나중에 졸업후에 병원 같은데 취직할 때 불이익이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참가자의 채용이나 취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채용 시 장애인활동지원 내역을 고려하거나 또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