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인 보상처리 관련질문입니다.
사고난 지는 거의 2달이
다 됐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온 상태고 가피 정해져있습니다.(제가 피해자입니다. 후방 추돌 상황)
현재 분심위에 들어가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 협의결정이 나오기 전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협의가 나왔을 경우랑 금액차이가 어떠한지요?
현재 부상급수는 12급에 허리가 뻐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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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 피해자인데 분심위에 넘어 갔다는 것은 질문자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후방 추돌을 당했기에, 상대방 차량에게 큰 과실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상해급수 12~14급 같은 경우에는 과실 10~20%가 대인 담당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합의를 진행해도 합의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상해급수 12급이면 합의시 향후치료비로 금액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실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금액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급수도 중요하지만 진단명과 MRI 검사 유무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명 평가중상이 아닌 상해 급수 12급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이이고 향후 치료비는
과실과 무관하게 대인 담당자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분심위의 과실이 확정되기
전과 후과 큰 차이가 없고 합의 이후에 과실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보상 또는 환수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고 합의금이 적정하다면 합의를 현 시점에서 보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