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근대 이전의 법 전통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나 법률은 어떤 것이 있나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건국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인권을 중시하는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배웠습니다. 조선 세조 때 발간을 착수하여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에는 철저한 신분제 국가인 조선에서 노비에게 조차 임신전 한 달, 출산 후 5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형법 가운데 인권중시 이념을 구현시킨 제도,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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