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시 Net 연봉
계약을 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자에게 급여를 Net로
지급하게 되며,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가 납부할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