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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채택률 높음

아래와 같은 상황의 경우 어떤 부분을 입증을 해야 소송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까요? (상대가 돈을 안 갚는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등)

■ 차용증 내용입니다.


< 차 용 금 증 서 >

일금 : 천만원정 (\10,000,000)

위 금액을 확실히 차용하고 아래 각 항을 이행하기로 본 증서를 제출함


아 래

1. 이식 : (공란)

2. 이식지불기일 : (공란)

3. 임금변제기일 : 서기 2020년 4월 16일 오백은 8월달에 지불하겠슴

4. 원금변제장소 : 채권자의 주소로 함

5. 위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를 변동하거나 자산의 변동이 있어 채권자로서 불안하다고 인정되어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 일시 변제 요구가 있을시 이의없이 응할 것

6.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치 못하고 위 기일을 경과할 시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 자산상 여하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 없을 것.

7. 본건 채무에 관한 비용 일체는 채무자가 부담할 것.

8. 본건에 관한 재판의 관할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정함.

9. 아래 저당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권리 관계에 이의가 있을시는 전적으로 채무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 해결하며 만일 이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채무자가 배상하기로 확정함.

10.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원리금을 변제치 못할시는 채권자가 저당물을 임의로 방매처분하여도 이의가 없을것은 물론이고 저당물 방매처분 가격으로서 원리금이 부족할 시 채권자가 부족금액 청구시에 채무자는 이의없이 응할 것

11.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질 것을 확약함


저당물의 표시 : (공란)


이자는 10일 이십만 지급하기로


채무자 성명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ㅇㅇㅇ

연대채무자 성명 및 주민번호 (공란)


■ 상황

- 해당 돈을 빌려준 이후에 채무자는 남편과 위장이혼을 했습니다.(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 채무자는 식당에서 근로 중입니다. (임금을 채무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장이혼을 한 상황에 남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할 가능성도 있을거같습니다.)

- 200만원은 2023년 7월에 상환했습니다.

- 차용금증서의 금액 1천만원 중에 계좌이체한 금액도 있으나, 일부 현금으로도 빌려줬습니다.

- 차용금증서 외에 채무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작성된 문서는 없습니다.


■ 질의

1) 200만원을 23년 7월에 상환했는데 이 금액은 원금에서 공제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동안 안 갚았던 이자에서 먼저 공제되는건가요?

위의 차용금증서를 토대로 위장이혼을 한 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채권자인 제가 입증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2) 남편과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할까요?

3) 채무자가 식당에서 근로 중인데, 임금의 일부분을 압류한다고 하면 그 임금을 또 남편 명의통장으로로 돌려 입금하게 할 텐데,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채무자가 근로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도 입증해야할까요?

4)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성립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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