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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정부는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혁명전쟁이 시작된 이후 군대에 복무할 병력이 부족해지자 총동원령을 통해 병력부족을 해결하려했고, 이를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 1793년 헌법 제 107조에서 공화국의 군대는 전체 프랑스 인민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제 109조에서 모든 프랑스인은 군인 이라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가방위는 법에서 규정한 시민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통해 자신의 자유를 확대해 나갔고 프랑스 혁명 직후 병역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을 중심으로 확립되었고 혁명전쟁이 계속되면서 병력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1793년 헌법은 제한선거를 폐지하고 수동적 시민으로 참정권을 확대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은 병역 없이 참정권이 없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