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가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고, 그 전세금으로 타운하우스 전세금을 충당할 계획이시군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2021년 이후에 매도할 경우 실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차등 적용됩니다.
나중에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금감면 혜택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의 문제이므로 타운하우스에 전세로 가시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거주 기간의 혜택은 최대 10년이므로, 10년 이상 이미 사셨다면 이 부분도 따로 고민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