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간이과세자 사업자인데 포기하고,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면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직전연도 매출 4800미만의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세금계산서 요청 업무 건이 많아져서 알아보니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옵션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어요.

현쟈 상황에서 제가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건지 (장단점 등)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또한 새금계산서를 작성하게되면 매출액에 10%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입보다 매출이 더 많을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때에도 부가세 10%를 별도로 수취합니다. 사실상 별도의 장단점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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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1년에 두번의 부가세 신고(간이과세자는 한번)를 해야하고, 두번의 예정고지납부(간이과세자는 없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시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