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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동박새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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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포기하여 일반사업자가 될경우 거래한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1. 저는 2020년3월10일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간이과세자로되어있는 이 사업자에 2024년 5월 10일 광고 대행업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2. 광고대행업이 원래는 간이과세가 아니라 일반사업자로만 할수가 있는데, 기존에 간이과세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하게되면 세무소에서 전환하라는 통보가 오기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전에 간이과세 포기를 하였고 2024, 07.01일자로 곧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3. 근데 간이사업자인 기간인 2024.5.8일날 요식업 고기집 사업장과 마케팅 계약을 하였고 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줄알고 부가세10%까지 같이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4.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데, 제가 대금을 받은시기는 간이 과세자이고, 사업자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질문

  1. 그럼 제가 대금을 받은 요식업(고기집) 사장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하는거고, 5.8일날 제가 받은 2개월치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드리면 고기집 사장님께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 다른 세무사분들께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이후 과거에2달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된다고 하시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계산서는 거래한 다음달 10일 이내 발급을 해줘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주는거다 라고만 하거든요

  3. 간이과세자기간 동안 거래한 2달치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님 07.01일자로 일반과세자가 전환이 되면 그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도 되는건가요? 이때 발행해준다면 거래일자를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사업자통장에는 5.8일입금으로 되어있는데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7월 1일부터의 거래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2. 7월 1일부터의 거래건에 대해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으므로 6월 30일까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6월 30일까지의 공급에 대해 7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면 가산세 및 상대거래처는 매입세액불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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