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흡연 블랙박스 신고 가능한가요?
일단 저는 성인이구요
초등학교 인근 40M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빌라 앞이 초등학교 인근 50M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역이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흡연 중에 차가 멈춰서서 블랙박스로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당사실을 구청에 접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차주가 블랙박스에 촬영된 제 사진을 관계부서에 넘기면 사진을 통해 인적사항을 조사해 제 주소를 알아내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나요?
만약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한다면 담당직원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허락없이 제 사진을 넘긴 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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