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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따구리54
다정한딱따구리54

3개월동안 근무했으면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할 경우 제 번호가 아니라 부모님 번호로 신청해왔는데요, 이 경우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 1개월을 근무하셨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였고 4대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는 대상자에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급여신고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만

      본인이 연말정산을 받을 때에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연말정산은 내가 경제활동을 했던 기간 동안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냈으면 더내는 정산입니다.

      • 따라서 3개월만 하고 현재는 근무중이 아닐 경우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 안하셔도 큰 손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