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급여 채권을 인정받기위한 서류 또는 방안이 어떤건가요?
의료재단인 병원에서 급여 지급을 위한 차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병원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경매를 하게될경우 급여 지급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1.급여지급을 채권자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는경우 인정되나요?
2.급여수령확인서를 확보할경우 모든 직원들에게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재단으로부터만 받아도 하나요?
병원 직원들이 급여수령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반발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3.추가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 조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의료재단 병원이 급여 지급을 위해 차용을 요청하는 경우, 단순한 금전 대여만으로는 향후 경매나 파산 상황에서 급여 지급 채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급여 지급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고 실제 급여로 집행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급여 채권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거나 담보화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급여 직접 지급 방식의 법적 평가
채권자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급여 지급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과의 차용 관계, 급여 대납의 법적 성격, 변제 충당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단순한 제삼자 변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계약서에 급여 지급 목적, 지급 방식, 급여 대납분의 채권 성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급여수령확인서의 범위와 한계
급여수령확인서는 실제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 자료로 의미가 있으나, 모든 직원으로부터 개별 확인서를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재단 명의의 일괄 확인서만으로는 개별 급여 채권 소멸이나 대납 사실이 다툼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반발이 예상된다면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급여 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병행 확보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
급여 지급 채권을 보호하려면 병원 재단을 상대로 한 채권양도, 급여 지급 목적의 특정 차용 계약, 또는 병원 보유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담보 설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전용 계좌를 설정해 자금 흐름을 분리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관리·통제 권한을 계약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도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