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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노린재267
대견한노린재26723.02.28

성과금은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되느지요?

주식회사구요 2년계약직으로근무하고 있는데 퇴직할때가 다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회사를 더 다니고 싶지만 계약기간 만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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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그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안 될수도 있으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지급받고 있는 성과급에 대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그 지급에 관한 조건이나 금액, 지급 시기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계속해서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성과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기준의 정함이 없이 회사가 그 지급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한다거나, 지급사유가 불명확하고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다소 보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판매실적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과 정기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이고

    비정기적인 성과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퇴직금 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