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을 하고 난후 몇일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20년 넘게 다니면서 이제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다녀서 퇴직금도 조금 될듯 싶은데 제가 궁금한건 혹시 5월 말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은 몇일 후에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6.14.까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을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그 자체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6월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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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20년 넘게 다니면서 이제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다녀서 퇴직금도 조금 될듯 싶은데 제가 궁금한건 혹시 5월 말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은 몇일 후에 받을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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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바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14일을 경과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시기에 대해 명확히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