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보통 퇴사하고 몇일 이내에 지급
되나요?
궁금합니다
2일 뒤에 퇴사하는데 언제 나오나 궁금했어요
제가 어디에 써야할 곳이 있는데
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원치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까지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간혹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고 다음날 월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회사에 연락해서 빠른 지급을 독촉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은 보통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다만 노사 협의하여 14일 이내, 이후로 지급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