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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 안준다는데 맞나요?

제가 업체에 외주일 해주고 60만원 받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66만원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서 부가세 신고하면 따로 6만원을 받아서 결국 업체는 60만원을 쓰는거 아닌가요?

업체가 세금 포함 60만원 준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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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구매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6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구매자가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부담액이 60만원 이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것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거래전에 부가가치세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외주를 시작하실 때 계약서에 60만원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셨나요?

    이 부분은 그 업체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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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과세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에 10%를 추가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같이 수령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처음부터 부가세 별도란 말을 하지 않았다면 6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66만원을 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상대방 측과 협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