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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그늘나비66
수줍은그늘나비6623.06.14

마지막 달 결근 시 퇴직금 산정할 때 무단결근만 결근으로 보나요?

근로마지막 날이 정해진 상황에서 마지막 달에 결근 시, 퇴직금 산정에 불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결근이라는 것의 기준을 무단결근으로 둔 상담 내용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결근이, 무단결근 외에도

남아있는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 통보 후 결근하는 것도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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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통보 후 결근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면 무단 결근에 해당합니다. 만일 회사가 승인한다면 결근이아닌 무급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이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이 아닌 인정결근이더라도 해당일이 무급처리된다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결국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건 못 받건 결근은 급여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있거나 또는 근로자에 출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이에 대해 사용자도 출근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해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유계결근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자는 사용자의 승인 하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단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동의 또는 승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아니라 합의된 결근이라도 유급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고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 동안 지금된 임금 및 그 기간을 제외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