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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외국에서 임가공된 물품이 재수입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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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은 외국에서 가공 또는 수리된 물품이 재수입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물품이 외국에서 가공되거나 수리된 후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그에 따른 관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세법 제101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코드가 제85류나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가공이나 수리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의 HS 코드와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코드가 동일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비록 HS 코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성능 저하로 인해 폐기된 물품을 재생하여 수입하거나, 제품의 제작 일련번호 등을 통해 수입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것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다면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출 신고 가격에 해당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임가공비, 수리비, 왕복 운임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입된 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된 경우, 수출된 물품의 금액, 수리비(무상 수리비 포함), 왕복 운임 및 보험료까지 면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나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부과될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관세 경감액은 다음과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듯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대상물품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관세 경감액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관세 경감액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

      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