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의 실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실효된 보험이 있습니다.
미납보험료를 내고 부활하기엔 부담스럽고 보장도 얼마 안되서 실효상태로 있는데 실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해지환급율이 64% 정도되고 이율이 4%정도 됩니다.
실효기간이 있어서 제가 해지하지 않아도그 시기가 지나면 소멸이나 해지상태로 되는건가요? 만일 해지나 소멸상태에서도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계속 4%의 이율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관에 보시면 해지환급금의 부리이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2년 까지이긴 한데 저 금리로 지급할꺼 같지는 않습니다.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이다^^
실효 상태에서 회사가 연락을 했다면 이자가 불어나지 않을꺼라 생각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내가있을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험 실효라는 의미는 내가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가입하실 때 여러가지 상품의 보장내용과 특약, 보장내용을 비교해보고 선택하셨을텐데요. 보험 실효가 되면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납입료를 한번 미납하면 연체로 분류되지만 2회 이상 미납하면 실효 상태로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전에 담당 플래너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안내 연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실효 부활 방법은 실효되었다고 해서 바로 해지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청약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계약자가 상황에 맞게 해지환급금을 받고 깔끔하게 해지할 수도 있고, 부활청약을 통해 그동안 미납된 금액과 함께 연체된 이자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보험 실효 부활을 했더라도 실효되었던 기간에 걸린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효되었다는 것은 효력을 잃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니 보허이 실효가 되면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을 그냥 둘 이유는 없으니 찾아서 운용방안을 찾아 봐야죠
보험료 미납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구요
실효가간 종료 전 다시 살리려면 미납된 보험료에 이자까지 합해 입금해야 합니다
부활시키는 금액이 부담스럽고 보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적합한 보험을 상담하여 정하고 환급금으로 새로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철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부활가능 기간은 실효일로 부터 2년 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간안에 부활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보험은 더이상 부활 할 수 없는 보험계약으로 됩니다. 이를 휴면계약이라고 합니다.
휴면계약의 경우 이율이 4%라 하더라도 그 이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의 계약이 정상일 경우에만 이율이 적용되니까요.
부활의 경우 실효될때까지의 보험료를 완납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보니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고 난 후 부활하기엔 부담 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효된 보험을 그냥 해지 하고 가입담보의 조건을 보고 새로 가입하시는 경우들도 있구요.
본인의 경우를 잘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이내 부활청약이 가능하면
부활 청약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