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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237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 주고받는건 비과세 항목 으로 간주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 통념상 인정 되는 액수는 어느정도 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사회 통념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고서
납득할 수 있는 범주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용돈으로 한달에 2-30만원 정도 오가는 것은 이런 사회 통념에 들겠지만
용돈으로 한달에 3-400만원씩 오간다 이러면 인정받기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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