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 주고받는건 비과세 항목 으로 간주한다는데 여기서 사회 통념상 이라함은 어느정도 액수를 말하는겁니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 주고받는건 비과세 항목 으로 간주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 통념상 인정 되는 액수는 어느정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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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 주고받는건 비과세 항목 으로 간주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 통념상 인정 되는 액수는 어느정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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