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 주고받는건 비과세 항목 으로 간주한다는데 여기서 사회 통념상 이라함은 어느정도 액수를 말하는겁니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 주고받는건 비과세 항목 으로 간주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 통념상 인정 되는 액수는 어느정도 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 통념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고서

    납득할 수 있는 범주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용돈으로 한달에 2-30만원 정도 오가는 것은 이런 사회 통념에 들겠지만

    용돈으로 한달에 3-400만원씩 오간다 이러면 인정받기 힘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