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피파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게임 플레이 중 본인이 지는 것과 상대에게만 유리하게 게임이 진행되는 것에 분하여
상대방의 닉네임 '광란의@@기'(@@기는 상대의 실명과 관계없습니다.)를
'광란의 물빼기' '광란의 젖소'라고 두 차례 1대1 채팅에 보냈습니다.
통매음인가요..?
법률
게임 플레이 중 본인이 지는 것과 상대에게만 유리하게 게임이 진행되는 것에 분하여
상대방의 닉네임 '광란의@@기'(@@기는 상대의 실명과 관계없습니다.)를
'광란의 물빼기' '광란의 젖소'라고 두 차례 1대1 채팅에 보냈습니다.
통매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