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은근히당당함이넘치는과장
은근히당당함이넘치는과장

이것도 피파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게임 플레이 중 본인이 지는 것과 상대에게만 유리하게 게임이 진행되는 것에 분하여

상대방의 닉네임 '광란의@@기'(@@기는 상대의 실명과 관계없습니다.)를

'광란의 물빼기' '광란의 젖소'라고 두 차례 1대1 채팅에 보냈습니다.

통매음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 및 경위만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