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피파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게임 플레이 중 본인이 지는 것과 상대에게만 유리하게 게임이 진행되는 것에 분하여
상대방의 닉네임 '광란의@@기'(@@기는 상대의 실명과 관계없습니다.)를
'광란의 물빼기' '광란의 젖소'라고 두 차례 1대1 채팅에 보냈습니다.
통매음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 및 경위만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