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 들었는데 길냥이에게 밥을 계속 줘서 아파트 주민이 길냥이 밥그릇을 치웠다고 별금을 맞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해 들었는데 길냥이에게 밥을 계속 줘서 아파트 주민이 길냥이 밥그릇을 치웠다고 별금을 맞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공동생활공간에서 개인 물품(밥그릇)을 놔두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밥그릇을 설치하고 점유하는 경우에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밥그릇을 마음대로 또 처리하거나 치우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처벌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지를 하게 하고 관리사무소가 직접 처리하게 하는 게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