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채권양도가 무엇일까요?
이제 아파트 신규 입주한지 2년이 되어가는에 입주자회의에서 하자보수 채권양도위임을 해달라합니다
이게 무얼 의미하는걸까요? 하자보수 기한이 넘어가도 처리가 될 수 있게 한다 하는데 위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2년차 되셨다면 하자는 마감공사로 실제로 거주하는 부분의 도배, 마루, 타일, 단열 등 눈에 보이는 마감 대부분의미합니다. 시공사가 하자를 끝까지 보수공사를 성실히 해줄것이라 기대하고있지만 시공사가 불성실한 태도로 제대로 보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 할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시공사 상대로 소송을제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소유자들이 입대위에 채권을. 양도하고 입대의가 대신.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하자보수를. 위한 채권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준공하자 처리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소유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양도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게 되므로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해 동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보수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종류별로 청구 기한이 2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행청구, 즉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 보수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란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에 채권을 양도하고 입대의가 대신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하자보수를 위한 채권양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에 하자(전용 및 공용시설)가 발생하면 ㅅ공사에 보수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ㅗㅇ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2,3,5,10년이 되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권리행사 즉 이행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에 이 부분을 보수요청할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자보수채권양도란 개인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란 매우 어렵기때문에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을 양도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신 권리를 행사하도록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권리 및 채권ㅇ르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행해 줄 것이니 채권양도계약 및 위임을 해준다는 서류에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채권양도소류를 받아 놓고 하자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하자를 찾아내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집단적으로 대응을 할 때 시공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우리한 협상을 하기 위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서면으로 청구해 근거를 남기고, 하자보수를 안해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고, 하자보수를 청구해도 하자보수를 안해주면 구청장에게 시정명령하도록 신고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치고 시공사와의 분쟁해결이 안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도록 보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건설사의 하자보수가 미흡해 단체로 소송이나 항의를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동의해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