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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박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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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스페인으로 수출을 진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아직 이메일이 왔다갔다 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미리 준비를 좀 해놓고 싶습니다.

유럽쪽에서 FTA관련된 얘기를 좀 해서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려고 상공회의소에 알아보니까 거기서 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발급이라고 하더라구요.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데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발급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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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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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EU FTA는 기관 발급이 아닌 자율 발급 방식이며,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 수출 시 세관으로부터 '인증 수출자' 자격을 받아야 하며, 해당 인증번호와 문구를 상업서류(예: 인보이스)에 기재하면 원산지 증명서가 됩니다. 작성문구 및 관련 요령은 하기의 그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관으로부터 인증 수출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검토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관세청 전자통관 포탈시스템인 '유니패스'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개요 및 절차, 서식 등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

    1. 원산지 결정기준(PSR) 충족

    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결정기준을 조회하여 충족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서류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원산지 관리전담자 충족

    FTA 교육의 경우 시간당 2점을 인정하는데 1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5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관세청,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등 지정 기관에서 FTA 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 서류 작성

    서면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것처럼 한-EU FTA의 경우 상공회의소나 세관을 통해 발급받는 방식이 아닌 수출자(또는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한-EU FTA 의 경우 별도의 서식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송품장(Commercial Invoice),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원산지 판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의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2.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 단일 송품장 기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하여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한 본부세관에서 인증 취득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증제도는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EU FTA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원산지신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인증수출자제도란? : 관세당국(세관)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기관발급)을 부여하는 제도

    3. 인증을 받기 위해 주소지 관할 본부세관에 제출하여야할 서류 목록 [FTA포털싸이트/FTA 자료실/FTA 서식모음에서 각종 서식 등이 있음]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신청서/② 원산지소명서/③ 원산지(포괄)확인서/④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⑥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 ⑦ 소요부품(자재) 명세서/ ⑧ 제조공장도 등 작성하여 기업 주소지 관할 본부세관에 제출하여 보완요구 사항이 없으면 본부세관에서 20일 이내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신청기업에 발급하여 제공합니다

    4. 상업 송품장(Commerical Invoice)에 원산지 신고문구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발급

    <원산지 신고문구>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세관인증번호 기재)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

    ( Place and Date )

    =======================================================================

    ( Signature of The Exporter )

    =====================================================================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EU FTA에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에서 발급하지 않고, 수출자가 FTA 협정에서 정한 특정문구만 상업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BL은 제외)에 기재하면 수입국에서 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2) 따라서, 한-EU FTA에서 기관에서 발급한 CO를 제출해도 관세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3) 상기 1)에서 언급한 특정문구(FTA 신고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1)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는 곳이며, 송장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FTA인증수출자 번호가 있어야, 수입국에서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6,000유로 이하는 생략가능)
    2)는 원산지국가명 또는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예: KOREA, KR)
    3)은 문구의 작성장소 및 작성일자이나 인보이스 발행일자가 별도로 있다면 생략가능합니다.
    4)는 작성자의 자필서명(전자서명도 가능)을 기재합니다.

    4) FTA인증수출자는 별도의 컨설팅과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따로 관세사에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여야 합니다.(6000유로 이상 수출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고 인보이스 등 송장에 인증문구를 기재하면 그걸로 원산지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소명서,자재명세서,공정도 등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본부세관에 제출하여 심사 후 획득하게 됩니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관세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