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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라니1557
힘찬고라니155723.12.02

자가 아파트가 있는데 이혼할 경우에는..

자기 소유한 아파트를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만약 이혼할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시세의 반을 분할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애초에 제 소유 아파트니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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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 시 자가 아파트의 권리는 아파트의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자기 소유한 아파트를 가지고 결혼했다고 해도,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재산이 증식되었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1. 재산분할의 기준은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로 판단되며, 이는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나 수입을 얻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전업으로 살림을 전담하여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금액은 아파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이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KB부동산 시세의 일반평균가"가 됩니다. 아파트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 시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협의이혼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소송이혼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하는 것에 대한 여러조건을 봐야 하겠지만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결혼 당시 은행대출 등 같이 부채 채무에 대한 부분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결혼기간 등 여러조건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가 관건인거 같습니다

    이부분은 전문가한테 자세한 상담 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상담잘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