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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삵296
부유한삵29621.03.16
아이 증여관련 세법이 궁굼합니다

이제 태어난지 2개월 막 지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에게 증여를 계획하고있는데 증여세가 생각보다 쎈거같더라구요~

차근차근 알아보고 미리미리 계획하려고 하는데 연령에 따른 증여 금액알려주세여!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과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며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자녀가 성년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2천만원이고 10년의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만일 성년이 된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을 증여하여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매입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즉,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증여세 계산기 사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메뉴 중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자동계산 메뉴에 들어가시면 간편계산하기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용하시기 전에 로그인을 하셔야만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홈택스 아이디가 없는 분들은 비로그인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로그인으로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계산기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증여 및 상속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를 선택하시고 채무부담, 감정평가 수수료, 과거 10년 동일인 증여 여부, 세대를 건너뛴 증여, 수증자 미성년자 여부 등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할 재산액수를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증여재산가액,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후 금액, 산출세액, 신고 세액공제액, 총 증여액이 각각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럼 2억 5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2억 5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일까?

    증여세 계산기에 증여자를 직계존속으로 설정하고 증여할 재산금액으로 설정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