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기간에 관한 문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2024년 간소화 자료 조회후 회사에 제공할 시,
근로를 제공한 달만 체크하여 조회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 일용직으로 근무한 달도 체크하여 제공하는 것이 맞나요?
ex) 1~3월 무직, 4월 일주일간 일용직으로 근무, 5월 일주일간 일용직으로 근무, 6월부터 현 직장 입사 .
→ 이 경우 4월~12월을 자료조회 대상기간으로 설정하여 회사에 제출하면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