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걸 늦추면 매년 연금액이 7.2%씩 늘어난다는데??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걸 늦추면 매년 연금액이 7.2%씩 늘어난다는데요? 조금받아도 일찍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늦게 많이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살아있는 동안 수령하는 노후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늦게 수령하면 연금수령액은 많아지지만 평생동안 그기간동안의 수령을 못한것이 됩니다 제때 수령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늦게 받으면 매년 7.2%씩 늘어나지만 평생 수령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일찍 받으면 지금 바로 수입이 생기지만 적은 금액을 받게 되고 늦게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의 수령 시기를 놓치게 되니 본인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지금 소득이 있고 당장 필요하다면 일찍 받는 것도 방법이고 여유가 있다면 연기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을 못받으면 힘든 상황이 아니고 소득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많이 받는쪽을 선택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연금은 당장 필요하지만 평생 적게 받는 것이며 연기연금은 늦게 받지만 평생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경제불황과 더불어 생계를 위해서 앞당겨서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현재 소득이 있다면 연기해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을 5년 한도로 늦추는 연금연기제도, 5년 한도로 더 빨리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반대로 퇴직 이후 근로소득이 없어 연금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간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5년 동안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어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