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약가 책정 과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
17
성별
여성
약이 급여 목록에 등재되기로 결정된 다음에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약가 협상을 거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약가는 어떤 약가를 말하는건가요?
급여 약은 소비자가 약가를 전액부담하는것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함. 약가는 급여 목록 등재되기로 결정되기전 제약사가 이미 책정하였고 약가 협상에서는 소비자가 약을 얼마에 구매할수 있는지를 정하는것임
애초에 약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음. 소비자 구매 가격이 아닌 그 약 자체의 가격을 결정
-> 이 경우이면 약이 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할경우엔 약가협상을 거치지 못할텐데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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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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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홍조 약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가란 보험이 적용되기 전의 약의 가격을 의미하며, 예를들어 1정에 100원으로 책정된 경우,
하루에 3회 1알씩 복용하는 약물이 3일치 처방된 경우 총 9정이므로 약값은 900원이 됩니다.
이 약값에서 조제료가 추가되고, 결과적으로 약가+조제료의 총 금액에서 30%를 환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70%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 판매용 일반의약품이므로 제약사에서 마진율을 책정해서 약국에 판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