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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스라소니85
의젓한스라소니85

식사대용으로 콧줄을 연결해서 생활하시는데 평생 그래야 하나요?

나이
54
성별
남성

91세 아버지께서 많이 안좋아지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신지 열흘정도 되네요 거동은 못하시고 기저귀를 차고 계십니대 그런데 며칠전에 식사를 못넘기신다고 콧줄을 연결한다고 해서 그러자고했는데 그러면 이제 평생 그래야하나요? 빼면 법에 저촉된다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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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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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식사를 못하시는 원인이 있고 그게 해결이 된다면 다시 입으로 식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오롯이 노화에 의해서 삼킴이 안되시는거면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콧줄로 식사를 하셔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1달이상 콧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뱃줄로 바꿔주는게 맞습니다. 내시경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배에 구멍을 뚫고 관을 삽입한다는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의학적인 기준과 달리 장기간 콧줄을 삽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생겨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 투여에 대한 결정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콧줄을 사용한 영양분 공급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콧줄을 이용한 영양분공급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보호자가 원한다고 영양분공급을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냉혹하게 이야기하면 굶기자는 이야기니까요.

  • 연하곤란, 기력저하 등의 원인으로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여 콧줄을 삽이하여서 식이를 한다면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계속 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비위관을 제거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식사를 삼키기 어려워 하시는 고령의 환자들은 콧줄을 통해 영양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당분간은 지내시게 되는 것이지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법이 시행중이기는 하나 영양 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콧줄로 지내시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임종하실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