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에 대해
둘 중에 확정신고기간에만 적용 가능한 것은 재고매입세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이 자꾸 헷깔리더라고요. 재고매입세액은 확정신고기간에만, 재고납부세액은 예정과 확정신고기간 모두에서 가능한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고매입세액은 예정, 확정신고 모두 가능하며
재고납부세액은 확정신고 시 가능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은 다음연도 7.1일이나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로 전환되어 납부하는 재고납부세액은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납부하는 재고납부세액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① 법 제6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86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