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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스컹크42
놀라운스컹크4224.03.13

비평 관련 저작권법이 궁금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음악 리뷰를 하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자료로 방송사의 예능 화면이나 연예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또는 공식으로 지정된 유튜브의 영상 화면 또는 해당 곡을 영상을 본문에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1. 방송사의 유튜브 클립 화면은 해당 클립을 업데이트한 방송사 마케팅 팀에 문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음원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와 협의하여 음원을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한저협에 문의해서 허가받아야 적법하게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인데요.

3. 어떤 가수가 유튜브에 타 가수의 커버 곡을 올렸을 때 해당 영상을 리뷰하고 싶을 경우, 여러 이유로 일반 사람이 가수나 소속사에 직접 허락을 받기는 어려운데 이럴 때 리뷰나 비평을 쓰기 위해서 자료로 해당 곡이 나오는 영상을 자료로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법 외에 다르게 저작권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4. 허가를 받았을 때 해당 단체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명시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위의 1-4번 내용 중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확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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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두 저작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신 점이 인정됩니다. 단순 인용의 정도에 부합하는 경우 (정량적인 수치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라면 바로 일일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저작권협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