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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카멜레온89
뽀얀카멜레온8924.03.06

이런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유튜브 영상을 올려볼까 생각중인데요.혹시 유명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면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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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수의 노래부르는 영상은 해당 가수의 노래저작권 및 초상권 등 저작권이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유튜브 영상제작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산되는 사적이용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동의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작곡. 작사 저작권과 가수의 실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수익발생시 원저작권자나 가수등에 수익을 우선 배분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해당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촬영(복제물)한 것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올리면 상업적 이용이나 불특정 다수에의 공개라는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