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상도 조리원이나 병원비 공제되나요?
근로소득없고 사업소득만 있는데 올해 출산 시 산후조리원과 병원비 공제 받을수 있나요?
그리구 종합소득세가 연말정산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게 있나요?
방법차이말고 환급개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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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사업에 사용한 지출부분만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산후조리원은 사적경비에 해당하여 비용처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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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월급에서 뜯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