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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푸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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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月) 총 연장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月) 총 연장 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52시간이라는게 결국 1주에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잡는 것이다보니, 월 총 연장 시간은 굳이 52시간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사의 경우, 특정 주 금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휴무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가끔 거래처에 따라 금요일을 근무해야하는 경우 해당 일자가 휴무일이다보니 연장근로로 계산 중입니다. 이렇다보니 단순히 4.34주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이 때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해 노무사님들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 52시간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월(月) 총 합의된 연장 근로시간을 예를 들어 70시간과 같이 설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특정 주 금요일의 경우, 근무 필요성이 생길 때가 생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보니, 만약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일처럼 간주근로처럼 시간 설정은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3. 특정 주 금요일에 근무 시, '연장 합의 시간 - 간주근로 시 합의된 연장시간'의 잔여 연장시간에서 제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질문이 조금 많은 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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