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月) 총 연장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9. 06. 15:02

안녕하세요, 월(月) 총 연장 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52시간이라는게 결국 1주에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잡는 것이다보니, 월 총 연장 시간은 굳이 52시간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사의 경우, 특정 주 금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휴무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가끔 거래처에 따라 금요일을 근무해야하는 경우 해당 일자가 휴무일이다보니 연장근로로 계산 중입니다. 이렇다보니 단순히 4.34주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이 때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해 노무사님들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 52시간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월(月) 총 합의된 연장 근로시간을 예를 들어 70시간과 같이 설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특정 주 금요일의 경우, 근무 필요성이 생길 때가 생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보니, 만약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일처럼 간주근로처럼 시간 설정은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3. 특정 주 금요일에 근무 시, '연장 합의 시간 - 간주근로 시 합의된 연장시간'의 잔여 연장시간에서 제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질문이 조금 많은 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근로계약서에 월 연장근로시간을 70시간으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간주근로시간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업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이 되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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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특정한 주에 주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조건들 참고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9. 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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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52시간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월(月) 총 합의된 연장 근로시간을 예를 들어 70시간과 같이 설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5인이상 사업장 주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월 최대연장근로시간은 12*4.345=52시간입니다.

      2. 특정 주 금요일의 경우, 근무 필요성이 생길 때가 생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보니, 만약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일처럼 간주근로처럼 시간 설정은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휴무일대체를 통하여 다른 근로일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무일은 근로제공을 예정할 수 없습니다.

      3. 특정 주 금요일에 근무 시, '연장 합의 시간 - 간주근로 시 합의된 연장시간'의 잔여 연장시간에서 제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근로기준법상 외근간주 또는 재량간주근로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거나 특정업종에 속해야할 것입니다.

      불가합니다.

      2021. 09. 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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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매 주 1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평균 52시간 가량이 됩니다.

        2.해당 사업장에서 시행중인 간주근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무일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021. 09. 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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