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24일에 입사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하고 퇴사예정인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는데 딱 1년이어도 가능한지 싶어서요 그리고 4대보험 기준이란 말이 있던데 자격취득일은 23년 12월 24일 맞는데 신고접수일은 1월로 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