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대표자의 배우자인 주주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적법함으로 농업법인에서는 당연히 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회사 법인에서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주주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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