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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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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면세)인데요.. 대표와 대표의배우자 각각 50%씩 지분 소유하고 있어요..계산서 발행 문의?

농업법인(면세)인데요.. 대표와 대표의 배우자 각각 50%씩 지분 소유하고 있어요..법인에서 주주인 배우자에게 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가능한건가요?

배우자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 로 발행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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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대표자의 배우자인 주주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적법함으로 농업법인에서는 당연히 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회사 법인에서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주주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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