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업법인(면세)인데요.. 대표와 대표의배우자 각각 50%씩 지분 소유하고 있어요..계산서 발행 문의?
농업법인(면세)인데요.. 대표와 대표의 배우자 각각 50%씩 지분 소유하고 있어요..법인에서 주주인 배우자에게 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가능한건가요?
배우자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 로 발행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대표자의 배우자인 주주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적법함으로 농업법인에서는 당연히 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회사 법인에서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주주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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