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 시 몇대몇의 과실상계가 될까요?
교통흐름이 항상 번잡한 곳인데 한 줄로 서서 진행해야만 순환도로로 진입한 곳입니다. 끼여들기 위반 단속 장소인데 상시 촬영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교통경찰들에 의해서 단속할 때가 아니면 끼여들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양보도 안해주는 곳입니다. 한 줄로 진행하는 곳에서 끼여들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끼어든 곳이 실선이나 안전 지대가 있어서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곳인 경우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이 될 수 있으나
끼어드는 차량을 보고도 괘씸하게 여겨 안 비켜 주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인 경우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70% 이상의 과실이 끼어든 차량에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차선 변경 금지인 실선 여부 및 사고 상황을 검토하여 차선 변경 차량에 추가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