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은 70년생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 60세까지 의무 가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원하시면 65세까지 임의 계속가입을 통해 추가로 납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더 오래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이 임의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는게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1969년 생이면 65세 부터 국민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이 많아져서 유리하기 때문에 원래는 60세까지만 연금료를 내지만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최대 만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70년생이시라면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만 60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가 의무 납부 기간이에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1969년생 이후는 65세까지 납부라고 안내된 부분은 "연금 수령 시작 나이"가 만 65세라는 뜻이고, 납부는 여전히 만 60세까지 하시면 됩니다. 즉, 70년생이신 경우에도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내고,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