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1. 08. 24. 12:33

<상황>

2002.6월 중 다세대주택(원룸) 4층 15개호실 신축하였고,

2002.6월 세무서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 지자체 사업자등록은 건설 5년임대주택(민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2021.7월 중 양도(조정지역내)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공제 추가적용(조특법 97의4), 장기보유공제특례(조특법 97의3) 적용에 관해 문의드려봅니다.

<문의사항>

1. 의무임대기간 5년은 총 임대기간 중 충족하면 되고 연속해서 충족할 필요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 5년 임대기간을 충분히 충족 후 공실로 계속 비어있는 경우)

2. 의무이행의 판단은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하는지 각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예를 들면 15개 임대주택 중 1개 호실이 5년 임대기간 미충족시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5개 호실이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아니면 요건을 충족한 14개 호실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각각 임대주택별 판단인지, 임대사업자 전체로 판단인지)

3. 2002년 당시에는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 장기임대주택 개념이 없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특례(조특법 97의3)의 경우에는 5년 임대로 등록한 이상 아무리 장기로 임대를 한 경우에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5년 이상 임대하셨다면 그 이후 공실이어도 관계 없습니다.

2. 각각 판단합니다. 각 임대주택이 요건에 충족한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8년(50%)혹은 10년(70%) 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5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8년 이상 임대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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