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금 지불시 자금 출처인과 계약자가 다르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어머니와 같이 전세로 거주 중인데, 전세 계약시 계약자명의/세대주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전세금은 어머니 자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가 따로 필요할까요? 딱히 자금을 증여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만, 세대주/집 계약자 명의가 달라 염려가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시고 계약 명의자만 본인이라면 문제 없으며 나중에 보증금도 어머니가 반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