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
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하는데요. 보니깐 현장작업자는 돈을 더 받는데 사무실은 덜받는 느낌이여서요. 직접 계산해 보려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급여항목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외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항목은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이 다음과 같고, 주 4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기본급 : 월 300만원

    • 식대 : 월 20만원

    • 직책수당 : 월 10만원

    (총액 : 월 330만원)

    → 월 330만원 /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 통상시급 약 14,355원

    즉, 우선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합산한 후,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합산하면 됩니다.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통상임금 총액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