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이 다음과 같고, 주 4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기본급 : 월 300만원
식대 : 월 20만원
직책수당 : 월 10만원
(총액 : 월 330만원)
→ 월 330만원 /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 통상시급 약 14,355원
즉, 우선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합산한 후,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