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계약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ex) 주간 08:30~17:30 (휴게시간 12:00 ~ 13:00 / 1H)
기본급 (주휴 포함) 1,000,000
식대 200,000
연장근로수당 (40h) 209,059
휴일근로수당 (12h) 62,718
야간근로수당 (0h) -
최저임금 3,484
통상임금 3,484
현재 근무 환경은 위 와 같고, 새로운 계약서 없이 한시적으로 근무 환경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
야간 21:00 ~ 익일 06:00 (휴게시간 1H)
근무 환경이 이렇게 변경 되었을 때 계산식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
22:00 ~ 06:00 까지는 야간 근무이고, 중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에도 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급여가 없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휴일근로(공휴일 등) 부분에 대해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시간 중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