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생산직으로 포장일을 하다가 손가락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019. 07. 13. 12:03

공장에서 포장일을 하다가 손가락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고수임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예외적인 사업장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무중에 사고가 발생했기에 아래와같이 산재처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작성

  2. 사업주가 날인 받기 (만약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면 그 취지를 짧게 글로써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됨)

  3. 주치의사 소견서 받기

  4.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 접수 (만약 치료 중인 의료기관이 산재 지정일 경우는 여기서도 대행이 가능함)

그럼 상기 내용을 한번 숙지하시고 산재처리 신청을 무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4. 11: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은 당연히 산재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공장에서 직원이 작업중 일히다 다친 경우니까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즉각 신청해서 받으세요ㅡ

    2019. 07. 14. 06: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