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3. 06. 12. 22:05

입사한지 한달정도됬는데(주방일)

엄지손가락이 저리고 통증이 점점심해져서 오늘 병원에갔는데 무지중수지관절측부인대손상이라고 인대가 찢어져서 보호대를 하고있습니다.

1.이걸 산대보험처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하는방법은 어떻게해야되나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대도록 이용하지말랫는데 쉬는게 좋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될 수 있으나 입사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지속해서 엄지손가락을 쓴다고 하시면 쉬는게 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3. 06.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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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이걸 산대보험처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님의 상해 즉 무지중수지고나절측부인대손상이 업무중 사고로 인한 것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사고가 없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한다면, 입사한지 한달정도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하는방법은 어떻게해야되나요?

    : 만약,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근무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대도록 이용하지말랫는데 쉬는게 좋을까요?

    : 어떤 업무를 하시는 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인대손상이라면 해당 손가락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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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하다가 다치신 것이라면 당연히 산재보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3. 06.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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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상해나 질병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인대 손상이 업무 와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업무중 사고라면 회사에 산재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 06. 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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