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관련 궁금한것 알아 보겠읍니다

3윌 말일까지 일하다가 양 손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산재관련 병원 치료를 받을수 있으면 좋겠는데 꼭 노무사한테 통하여만 산재 가가능한지 저혼자 산재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즉시 산재지정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단 심사 과정에서 입증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전문가(노무사)와 상담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산재 지정의료기관에서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주지는 않고, 단순히 신청만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노무법임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이시라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도 수행하실 수 있으나, 질병 산재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노무사가 있어야만 산재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즉,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신 후 산재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