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노무사가 있어야만 산재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즉,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신 후 산재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