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을 많이 써야하는 노동자 손목통증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손을 쓰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이일을 시작한 이후로 손목. 손가락. 팔꿈치 등 만성적 통증으로 근무가 너무 힘드네요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