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격 질환으로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2019. 09. 02. 17:12

여러가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을 하다보면 손목, 발목, 아킬레스건이 계속 아픕니다 .

병원을 가기도 하고 침을 맡기도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이상 계속 아픔에 노출될수밖에 없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도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에 의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2호 나목).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 업무등을 해서 지금의 근골격계성 질병이 발병했다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처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의사소견서등 질병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이루어진 다음에 산재처리 여부를 최종결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9. 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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